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나?
NH증권이 권고안을 수락할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금 307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중 환매연기된 금액은 총4327억원입니다. 전체 환매중단금액 5146억중 약84%에 해당됩니다. 이중 일반투자자만 원금 전액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유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일반적인 주의 의무보다 강력한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자산으로 하는 펀드가 가능하냐 여부를 전문투자자라면 판단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NH증권을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샀다가 묶인 개인투자금은 2092억원으로 법인은 2235억원입니다. 이중 전문투자자의 투자금은 총1249억원으로 개인61억 법인1188억입니다. 전체 환매중단 금액에서 전문투자자 금액을 뺀 3078억원이 전액반환 대상금액이 됩니다.
전문투자자는 못 돌려 받나?
전문투자자의 경우 합의나 소송을 거쳐 투자금을 반환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10억원 이상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더 주의의무가 필요했다고 지적한 만큼 NH증권과 상호합의 통해 조정하거나 이것이 잘 되지 않았을 시 소송을 진행해야 조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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