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에 여러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3명, 철거업체 2곳 관계자 3명, 감리회사 대표 1명 등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광주건물붕괴참사 원인은 1. 불법 하도급 계약 2. 철거계획서 미이행 3. 안전관리 부실 4. 사공 당일 안전보강 미조치 였습니다.
불법 하도급 계약
사고 직후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불법 하도급 계약이였습니다. 업계에서 재하도급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번 발생했지만 중간에 이익을 남기고 다시 하도급 계약을 맺는 관행이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원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고 조사 결과 사실로 들어나기도 했습니다.
원청업자이자 시고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철거공사를 한솔기업에 하청을 줍니다. 계약상 한솔기업이 직접 철거를 진행해야 하지만 한솔기업은 20~30%가량의 수익을 남기고 다시 지역의 백솔건설이라는 철거업체에 재하도급을 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2항에 따르면 한솔기업은 자신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백솔건설에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재하도급 계약이 이뤄졌고 현장에서 백솔건설이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하청에 하정이 진행되면서 공사 예정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원가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해 '날림공사'가 자행됐습니다.
불법 하도급 계약을 맺은 백솔건설은 기본적인 안전관리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지차제에 신고한 철거계획서를 철저히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한솔기업이 지난 5월14일 해체 허가 신청을 하며 광주 동구에 제출한 건물 해체계획서에 따르면 5층 건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잔재물을 쌓아 그 위에서 굴삭기가 상층부터 해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5층 외부벽-방볍-슬라브 순서로 해체를 한 후 5층이 완전히 철거되면 다시 4층도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3층까지 해체가 되면 잔재물에서 지상으로 장비를 이동해 1층과 2층도 같은 방식으로 철거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철거업체는 고층이 아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 외벽부터 뜯어내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잔재물이 5층이 아닌 3층, 4층 부근까지 쌓여있었고, 외벽과 격벽, 슬라브 순서가 아닌 건물 외부에서 안쪽으로 갉아먹는 형식으로 철거가 이뤄졌습니다. 굴삭기가 건물 안쪽으로 진입하기도 했다는 굴삭기 기사의 진술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안전하게 건물을 해체하겠다며 제출한 계획서 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해체계획서는 지자체 신고용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안전 관리 감독하는 감리사
지자체는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도록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감리자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해체공사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 감리자는 날림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방치했습니다.
비상직적인 공사가 자행되었고 이를 불안하게 여긴 시민들이 재보영상과 사진만 있었을 뿐 감리자의 감리일지에는 없었습니다. 현장 감리자는 사고 당일과 다음날까지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변호사를 대동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리자는 안전규정을 위반하고 건축사업무불성실 등을 이유로 경찰 고발이 되었고 현재 입건된 상태입니다.
의혹들이 사실로 들어난 광주건물붕괴 참사입니다. 무법 현장이었던 것이죠.
절차대로 잘 이뤄졌다면 무고한 생명의 희생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일로 재하도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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