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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코로나 백신접종과 상관없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밖에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야구장에서 응원 및 취식 가능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이 가능해 집니다.
접종 완료자 전용 구역에서는 100% 정원을 채울 수 있으며 취식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응원은 금지입니다.
접종 증명,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 5종에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이 포함됩니다.
또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요양시설 입원·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도 해당됩니다.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접종 기회가 적었던 18세 이하 청소년이나 알레르기로 불가피한 미접종자는 예외입니다.
11월초부터 3차례에 걸쳐 방역 완화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운영 기간은 4주이며 평가를 위한 기간을 2주로 두어 6주간 간격으로 단계를 조정하며 악화된다면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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